자동차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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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남도 전국 첫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시범운행
      전라남도와 전남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 전용도로 시범운행을 실시합니다. 시범운행은 목포, 무안, 신안 인근 자동차전용도로(고하대로·무영로·압해대교)에서 전남경찰청에서 허가한 초소형 전기화물차 7대(이외 차량 통행금지 유지)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초소형 전기차는 2017년부터 매년 2천~3천대 수준으로 보급되고 있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돼 자동차로서 기능을 제약받고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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