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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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합·화물차 18년 전 낡은 규제 푼다…검사 주기 1년→2년으로 완화
      오는 20일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집니다. 또한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2023년 2월)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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