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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에 아동 성 착취물 저장한 경찰 '무죄'..."자동 저장 기능 몰랐다"
      SNS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휴대전화에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 스마트폰으로 아동 성 착취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한 뒤 운영자에게 6만 원을 송금하고 두 달 동안 열람했습니다. 또 같은 해 7월 적발될 때까지 아동 성 착취물 동영상 다섯 건을 스마트폰에 내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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