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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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열을 무시해?" 초등생 자녀 때리고 학대한 무속인 부모 실형
      버릇이 없고 집안 서열을 무시한다며 초등학생 자녀를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리고 벌을 세워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 한 40대 무속인 부모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춘천지법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6살 A씨와 B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해 아동과 분리 조처된
      2024-04-13
    • "토한 음식 다시 먹이고, 때리고" 세 딸 학대한 아빠와 계모
      토한 음식을 다시 먹게 하는 등 10여 년간 자녀들을 학대한 아버지와 계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쌍둥이 딸을 둔 A씨는 지난 2007년 B씨와 재혼해 다른 딸을 함께 키우는 과정에서, 2010년부터 10여 년간 모두 7차례에 걸쳐 당시 5~17살이었던 세 자녀들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음식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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