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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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용 노조와 맺은 협약 부당"...대법, "삼성물산은 금속노조와 교섭해야"
      삼성물산이 과거 '어용노조'와만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해온 것은 부당해 금속노조 삼성지회와 정당한 교섭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교섭 부재에 대해 책임을 물으며, 금속노조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4일 금속노조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이행 청구 소송에서 금속노조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은 과거 삼성에버랜드로 운영됐으며, 2014년 제일모직으로 사명 변경 후 2015년 삼성물산에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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