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모집 소문냈다고 처벌...영암군, 일제 판결문 확인
영암군이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이웃 주민에게 알린 주민을 형사 처벌한 판결문 2건을 확인했습니다. 이 자료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듬해인 1938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일본군 위안부 동원과 관련된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지역 주민들이 처벌받은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던 원본 판결문과 번역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이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일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은 1938년 10월 7일과 27일 영암 주민 4명에게 '조언비어(
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