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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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KBS 수신료 분리징수, 위헌 아니다"
      KBS와 E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한국전력은 KBS에게 위탁을 받아 TV 수신료 월 2,500원과 전기 요금을 일괄 징수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이를 분리해 고지, 징수하도록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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