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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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칫솔·플라스틱 수저 삼켜 병원 간 재소자..올해만 63건"
      칫솔이나 플라스틱 수저 등을 고의로 삼켜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외부 병원으로 옮겨지는 일이 올 들어 6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이물질을 삼켜 병원으로 이송된 건수는 모두 63건이었습니다. 지난해엔 74건, 지난 2021년엔 65건으로 최근 3년간 202건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김길수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김길수는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수
      2023-12-06
    • 치과 진료 중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주의
      치과진료를 받는 중에 이물질 삼킴·흡인사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한국소비자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치과용 재료 등이 소화계통으로 넘어갈 경우 대부분 합병증 없이 자연적으로 배출되지만, 날카로운 부품을 삼키거나 이물질이 간혹 기도로 넘어가면 생명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어 의료진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 6개월간(2019년 ~ 2023년 6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는 총 112건입니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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