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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로봇' 올해부터 사업화 가능해진다
      실외 이동로봇의 국내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어제(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현행 법령상 로봇의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 금지 등 규제가 사업화를 가로막고 있어,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은 실외 이동로봇의 정의, 운행안전 인증체계, 보험가입의무 등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시법이었던 지능형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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