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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때 주민대피 돕다 숨진 서보민 씨 등 20대 3명 의사자 인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2023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故) 서보민 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구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입니다.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나뉩니다. 이번에 의사자로 인정받은 고 서보민 씨는 21세이던 지난해 9월 6일 이른 아침, 태풍 힌남노 때문에 경북 포항시 소재 하천이 범람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찼을 때 주민들의 대피를 돕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함께 의사자로 인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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