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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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공무원, 지인과의 성관계 몰래 촬영해 '불구속 송치'
      경북 의성군의 30대 공무원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30대 공무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A씨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의성군은 최근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상당 부분 파악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불법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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