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안 풀리는 건 네 탓"..의붓딸 10년 학대한 40대
의붓딸을 10여년 동안 학대한 40대 의붓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44살 친모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부부는 딸이 8살때부터 성인인 18살이 될 때까지 온갖 사소한 이유로 폭행하고 학대를 일삼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2014년, 당시 8살이던 피해자가
202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