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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집서 흉기로 찌르겠다 위협 20대 징역 3년 선고
      술집서 지인을 흉기로 찌르겠다며 위협한 20대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자 B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는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는 얼굴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습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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