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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측정기 일회용 불대 재사용…면허취소 수치에도 무죄
      음주측정기의 일회용 불대를 재사용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신뢰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8월 29일 오후 10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관은 A씨에게 생수를 건네 입을 헹구도록 한 뒤 음주측정기의 일회용 불대에 호흡을 불어넣도록 했습니다.
      20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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