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협박 뒤 숨진 30대 여성, 법원 유족에 1천500만 원 배상”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에게 사생활 폭로 협박을 받은 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30대 여성의 유가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청구액보다 훨씬 낮은 1천5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6부는 A씨(사망 당시 33세) 유족이 BJ B씨(41)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명예훼손 등 범행으로 망인이 정신적 손해를 입은 점은 인정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손해배상
202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