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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 일주일 남겨놓고..사이버대 출신 언어재활사 시험 '응시 불가'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을 불과 일주일여 앞두고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출신의 '응시 불가'가 확정되면서 이미 접수된 원격대 출신들의 응시 원서가 무더기로 취소됐습니다. 2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오는 30일 제13회 1·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시행을 앞두고 지난 22일 공지를 통해 원격대학 학위 취득자 등의 응시원서 접수 취소와 응시 수수료 환불을 안내했습니다. 언어재활사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의 중재와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1급과 2급으로 나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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