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돌담 아래서 용변 본 남성 범칙금 5만 원 부과
경복궁 돌담 아래에서 용변을 보다 적발된 남성에게 범칙금이 부과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께 경복궁 북문(신무문)에서 용변을 본 중국인 추정 남성에게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SNS에 공개돼 논란을 부른 영상을 보면 이 남성은 돌담 아래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다가 경찰 제지에 엉거주춤한 자세로 일어섰습니다. 인근에는 밝은색 하의에 정체 모를 얼룩이 묻은 여성도 함께 있었지만, 신고와 처분은 남성에 대해서만 이뤄졌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등 관련 법규는 길,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