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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퇴직연금 중도 인출 요건 강화..지난해 6.4만 명 인출
      정부가 퇴직연금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로 나뉘는데, DC형 퇴직연금은 법으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충족하면 중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근거가 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DC형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가능 사유는 주택구입, 주거 임차,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파산 선고, 회생절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등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 지난해 DC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6만 4천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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