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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대상 9만 5천 명
      국세청은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아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부동산 등 1만 명, 국내주식 등 3천 명, 국외주식 7만 2천 명, 파생상품 1만 명을 포함해 모두 9만 5천 명입니다. 2022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및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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