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대신 연예인 비자로..." 취업알선한 일당 송치
외국인들을 연예인으로 둔갑시켜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국내 제조업체 취업을 알선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달 3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인 48살 A씨와 50살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공범인 49살 C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인도 국적의 39명을 배우나 모델 등 연예인으로 위장해 예술흥행(E-6-1) 비자로 초청한 뒤, 국내 제조업체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5-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