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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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서 "일부 부당광고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 씨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2023-12-29
    • "의사 신분으로 소비자 속여"..여에스더, 前 식약처 과장에 고발
      의사이자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CEO인 여에스더 씨가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여 씨를 고발한 사람은 전직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으로, 여 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게 고발 이유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에스더포뮬러'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광고하며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여에스더 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 식약처 과장 A씨는 여 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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