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 칼 반입?..과일 깎다 승무원에 '적발'
베트남 여객기에서 한 할머니가 과도를 가지고 과일을 깎다 승무원에게 적발됐습니다. 20일(현지시각) VN익스프레스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18일 오전 베트남 호찌민에서 하노이로 향하던 베트남항공 여객기에서 노년의 여성이 길이 20cm의 과도를 꺼냈습니다. 이 여성은 꺼낸 과도로 과일을 깎기 시작했고, 이를 발견한 승무원은 곧바로 과도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면도칼을 비롯해 길이 6㎝가 넘는 날이 달린 칼 등은 기내에 반입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천만 동(5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