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성결막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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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때문에 찌들어 가는 몸, 어떡하나?"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가 강해지면서 이에 따른 건강관리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12∼3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며,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PM2.5)는 12∼3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며(세계보건기구), 미세먼지를 흡입하면 천식 등 호흡기계,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 질병을 유발할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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