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 집 침입해 음식에 살충제 탄 외국인
전 동거녀 집에 몰래 침입한 뒤 음식물에 살충제와 공업용 아세톤을 섞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특수상해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52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전 동거녀 45살 B씨 집에 3차례 몰래 침입해 위험 물질을 음식물에 넣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화장실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B씨 집에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살충제와 공업용 아세톤 등을 생수병과 냄비에 담긴 국에 넣은 것으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