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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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만 0살 아동 있는 가구, 매달 100만 원 준다
      내년부터 만 0살 아동이 있는 집에는 매달 100만 원, 만 1살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현재 만 0살에 70만 원, 만 1살에 35만 원씩 매달 지급하고 있는 부모급여 금액이 상향되는 것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부모급여 인상과 함께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의결됐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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