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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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피해 보호 사각지대 없앤다..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정부가 소비자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신발 관리방법 등 중요 정보는 개별 제품에 고정해 표시하도록 하고 의류·액세서리 등의 물품을 단기로 빌리는 서비스에 대해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각 부처에 권고됩니다. 정부는 18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 계획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신기술·신유형의 소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과 '제조물책임법' 제&mi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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