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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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신고 없이 낳은 아기, 인터넷 통해 넘긴 남녀...나란히 실형
      인터넷을 통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생아를 넘긴 친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각기 징역 1년 4개월과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습니다. 과거 연인관계였던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 4일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후 출생 신고 없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물색한 성명 불상자에게 같은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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