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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 통보' 연인 수차례 폭행에 스토킹 60대男, '반의사 불벌죄' 처벌 면해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가해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사례가 나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범죄처벌법에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단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여러 차례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한 뒤 거절당하자 협박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
      2022-09-24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법무부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법무부가 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6일)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가리킵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이 사건 초기 수사기관의 피해자 보호에 장애가 되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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