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사랑하자" 거절당하자 여인 때리고 금품 뺏은 60대 승려
성관계를 거절했다며 50대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6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5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폭행과 특수상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승려 6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충북 음성군 감곡면 한 주택에서 52살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나하고 사랑을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2월 18일에는 "사찰 보증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골동품 사업에 투자
202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