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N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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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N번방' 주범에 징역 10년 "성적 조롱·인격 말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4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31살 강 모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은 박 씨 징역 10년, 강 씨 징역 6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 저질렀다"며
      2024-10-30
    • '서울대 N번방' 주범들 재판 넘겨져..동문 포함 피해자 61명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주범 31살 강 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주범 40살 박 모 씨도 허위영상물 제작을 교사하고 제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박 씨로부터 받은 피해자들의 사진을 이용해 37개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17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4-06-05
    •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 일부 혐의 '인정'
      이른바 '서울대 N번방'이라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사건 주범 40살 박 모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은 딥페이크 합성물 게시 및 전송 혐의는 인정했지만,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또한, 반포 및 배포 행위를 소지죄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재판부가 질문하자, 변호인은 "일부는 알고 일부는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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