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첨단지구 최대 보도방 업주, 징역 2년
광주광역시 첨단지구 유흥업소에 접객원을 공급해 온 40대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25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등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49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 넉 달간 광주 첨단지구 일대에서 미등록 유료 직업소개소(일명 보도방)를 운영하며 여성 접객원 40여 명의 성매매를 알선, 7억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