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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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공백 장기화에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이용건수 6배↑
      의대 증원 갈등 속에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비대면 진료 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기 때문인데, 경증 환자,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이용 건수가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료취약지 거주자가 아닌 '초진' 환자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0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굿닥·나만의닥터·닥터나우·솔닥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4
      2024-04-10
    • 정부, '집단행동' 비상진료대책 추진..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정부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국군병원 응급실에 대해서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증응급환자들이 먼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합니다. 또 중앙응급상황실을 20일부터 확대 운영하고 광역응급상황실 4곳을 3월부터 조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자원을 가동해 전공의가 많이 근무하는 대형병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2024-02-19
    • 전남 응급의료 취약지까지 비대면진료 시범 확대
      15일부터 전남 응급의료 취약지 17개 시군이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지역에 포함됩니다. *전남 응급의료취약지(17개)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하면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 등을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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