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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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명 절차 간소화한 프랑스..14만여 명 성씨 바꿔
      프랑스 통계청은 25일(현지시각) 성씨 개명 절차를 간소화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4만 4천여 명이 성씨를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법 시행 전 같은 기간(2021년 3월∼2022년 7월) 4만 4천 건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법안 발의자의 이름을 따 이른바 '비날법'(Loi Vignal)으로 불리는 이 법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일생에 딱 한 번 성씨 개명을 시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태어나면서 물려받는 부친의 성씨를 모친의 성씨로 바꾸거나, 두 번째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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