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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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 투기' 손혜원, 벌금형 확정.."부패방지법 위반 아냐"
      '목포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핵심 의혹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17일)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조카,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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