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장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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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지는 빨간색만' 복장 규정 위반 해고에 獨 법원 '정당'
      독일의 한 공장 노동자가 '바지는 빨간색만 입어야 한다'는 복장 규정을 어겼다가 해고돼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독일 매체 슈피겔에 따르면 현지시간 22일 뒤셀도르프 지방노동법원은 전날 공장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근무한 회사는 작업용 복장 규정을 두고 기능성 작업복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에는 빨간색 보호바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원고는 톱과 드릴을 이용한 절단·조립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두 차례 경고를 받고도 계속 빨간색
      2024-05-22
    • 영국서는 '헐렁한 바지' 입고 운전하면 최대 760만 원 벌금
      영국에서는 적절한 복장을 갖추지 않고 운전하면 최대 76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영국 일간지 더 선은 25일(현지시각) 영국 운전자들이 무심코 어길 수 있는 복장 규정을 소개했습니다. 영국 고속도로법 제97조는 '운전하는 데 옷과 신발이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긴 드레스나 헐렁한 바지, 하이힐, 슬리퍼, 샌들 등을 착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법을 위반하는 경우 운전자는 최소 100파운드(약 15만 원)에서 최대 5,000파운드(약 760만 원)의 벌금과 더불어 면허 정지를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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