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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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청구 대신해줄게" 불법 수임료 챙긴 손해사정사
      보험 가입자들에게 후유장해 급여 청구 절차를 안내·대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불법 수임료까지 받아 챙긴 손해사정사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손해사정사 A씨와 물리치료사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변호사가 아닌데도 법률 사무를 대리하며, 장해급여 보상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상담해준 대가로 보험가입자 104명으로부터 1억 6,784만 원을 받아 챙겨 나눠 가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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