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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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양육비 청구는 자녀 성인되고 10년 동안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7살 A씨가 전 남편 85살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청구기각 결정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양육비의 변동 가능성이
      2024-07-18
    •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 개설할 수 있다
      이르면 이번달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4월 중으로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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