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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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 혜택 드립니다..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의 가입 촉진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두 달간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제도 시행 3년을 앞두고 그동안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예술인들에 대한 피보험자격신고를 집중신고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각종 신고는 사유 발생일(문화예술용역의 시작 또는 종료 등)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며, 해당 신고가 늦어지
      2023-11-07
    • “예술인으로 사는 게 행복한 나라!”..대한민국 예술인 체계적 지원 넓힌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예술인의 활동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8월 1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8월 8일(화)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장 요구가 높은 5대 핵심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규제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중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처리기관 간 정보공유,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6개월 후인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됩니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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