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 무기수 김신혜 재심 무죄
【 앵커멘트 】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 24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재심에 나선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수사가 위법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법 역사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무기수가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무기수 김신혜 씨가 교도소 밖으로 나와 시민들이 건넨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24년 10개월 동안 복역한 끝에 재심을 통해 석방되는 순간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 김 씨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
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