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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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남 거부하자 "성폭력 당했다" 허위 고소 60대 징역 1년
      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한 뒤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인 여성 60대 A씨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B씨와 2022년 11월 우연히 만난 뒤, 한국어를 가르쳐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수 차례 A씨의 집을 찾아가 성관계까지 갖게 된 B씨에게 A씨는 "월급을 나에게 달라" 등을 요구했지만 결국 만남까지 거부당하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며 사기죄로 고소했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강간, 성추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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