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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모의 총으로 차량에 쇠구슬 방사한 40대 징역형
      불법 모의 총포와 쇠구슬을 소지하고, 여성을 위협하면서 차량에 쇠구슬을 발사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22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실제 총기와 식별이 어려운 불법 가스식 모의 총포 1정과 0.88g의 쇠구슬 수개를 2022년 9월 11일까지 소지한 혐의입니다. 또 알 수 없는 이유로 20대 여성에게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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