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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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10일부터 모든 입영 검사자 대상 마약류 검사
      다음 달 10일부터 모든 입영 검사 대상자를 상대로 마약류 검사가 시작됩니다. 현재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오는 8월부터 마약류 검사가 시행됩니다. 26일 국무조정실은 올해 제2차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상반기 마약류 관리 성과와 하반기 계획,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 등을 관계 부처와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입영 전 입영 대상자와 현역 군인에 대한 마약류 검사는 각각 올해 초에 개정된 병역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것입니다. 국조실은 오는 8월부터 마약류 치료 보호 대상자에 중독 치
      2024-06-26
    • 청녹 '색약자'도 경찰 될 수 있다
      녹색과 청색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중도 색각 이상자의 경찰 채용 제한이 폐지됩니다. 16일 경찰청은 전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은 '약도색약을 제외한 색각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해 왔습니다. 색각 이상자는 특정 색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다른 색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약도색약·중도색약·색맹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녹색과 청색을 명확하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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