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날짜선택
    • 소·돼지고기도 ‘잔류허용기준’ 적용..동물용의약품 PLS 제도 본격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이하 동물용의약품 PLS)를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수산물(어류)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3-12-28
    • “반려동물도 가족인데...항생제 함부로 쓰면 안돼요”
      가족이나 다름없는 개·고양이 등의 질병을 치료 예방하기 위해 사용해온 항생제를 함부로 처방하는 일이 없도록 기본안이 마련됐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반려동물에게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한국형 처방 지침과 홍보·교육 자료 9종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이들 자료를 전국 2천여개 동물병원에 배포하고 반려동문 치료시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기준과 지침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검역본부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의 개정(2022.11.1
      2023-07-31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