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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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25마리 감전시켜 죽인 농장주...항소심도 벌금형
      자신이 키우던 개 20여 마리를 감전시켜 죽인 농장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2부(황지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3년 3~7월 전북 정읍시에 있는 한 농장에서 도사견 등 개 25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개들을 철망에 가둔 뒤 고압 전류를 흘려보내 감전시키는 수법으로 개들을 죽였습니다. 2023년 7월에는 같은 장소에서 염소
      2025-11-19
    • 개 식용 금지 앞두고 33만 마리 도축...서천호 "폐업은 진행, 식당은 그대로" [국정감사]
      2027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 식용 금지법을 앞두고 개 농장 폐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상당수 농장에서 기르던 개들이 여전히 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의원(국민의힘·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지난 8월까지 폐업신고를 한 개 농장은 1,072곳(전체의 70%)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농장에서 사육하던 34만 마리 중 33만 마리(97%)가 도축용으로 출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폐업은 진행 중…도축&midd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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