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 예정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전라남도가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지 부지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했습니다. 전남도는 28일부터 오는 2028년 3월 27일까지 해당 부지를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스마트 신도시 조성, 신규 농공단지 확대 조성 등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에 따라 주민 눈높이에 맞는 지역맞춤형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주거·상업·복합 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3,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화순 인
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