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현실과 다르더라"..'가짜 女계정'으로 男 결제 유도한 데이팅앱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만들어 남성회원의 '현질'(현금을 써서 전자화폐 구매)을 유도한 데이팅앱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데이팅앱 '아만다'와 '너랑나랑' 운영사 테크랩스에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시정명령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테크랩스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아만다·너랑나랑에서 가짜 여성회원계정을 만들어 남성회원의 데이팅앱 이용을 유인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테크랩스는 데
202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