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행

    날짜선택
    • 여친 상습 폭행 20대, 항소했더니 형량 2배 '징역 3년'
      여자친구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했다가 형량이 두배로 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3일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서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두배로 높였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교제한 20대 여성 B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제를 시작하고 2개월 후부터 A씨의 폭행은 시작됐습니다. 2021년 5월
      2025-03-13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