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파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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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순군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제1급 법정감염병 신규 지정"
      전남 화순군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제1급 법정감염병 및 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감시체계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지난 1988년 말레이시아의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된 지역명을 따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로 명명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의 접촉, 오염된 식품 섭취,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등으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선 발생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과일박쥐 서식 구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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