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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원 사재기' 연예기획사·홍보대행사 관련자 무더기 재판행
      음원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연예기획사·홍보대행사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천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홍보대행사·연예기획사 4곳의 대표와 관계자 등 11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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