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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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금주, 농어업재해대책법 발의.."이상고온ㆍ지진 피해 보호"
      이상고온 현상과 지진 등의 재난 피해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업 재난 분야의 촘촘한 농업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가뭄과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 등은 농업재해로 규정되고 있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법률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상고온과 지진으로 피해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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